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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규격기준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0/11/14 조회 16514
첨부
가공식품의 포장재 잔류용제가 식품(내용물)에 이행되어 당해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코져 한국식품
공업협회의 자율규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코져 함.(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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