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 개정령(10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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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0/11/17 | 조회 | 1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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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10월31일) 용기등 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통관절차 완료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식육의 유통이 지육에서 부분육 중심의 포장육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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