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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도 수출 원산지 증빙, FTA-PASS로 간편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3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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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규칙이 강화된 인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대인도 수출 물품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간편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인도는 작년 9월 21일부터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입증정보를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 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신문]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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