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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권장 섭취량 기준 영양 성분 표기 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6 조회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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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내 영양 정보, 성인 일일 권장 섭취량 기준 

인도 식품안전청(FSSAI)은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에 따라 포장 식품 라벨링의 영양 정보 관련 조항을 고시함.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영양 정보 계산 요건은 성인 기중 일일 권장 식사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며 포장 식품의 라벨 내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라벨 내 작성되어야 하는 영양 정보 및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음

 

100g 또는 100mL, 1회 섭취량 및 1회 제공량으로 표기되는 항목은 성인 1명의 하루 평균 권장 섭취량인 칼로리 2000kcal, 총 지방 67g, 포화지방 22g, 트랜스지방 2 g, 설탕 50g, 나트륨 2000mg (소금 5g)을 기준으로 계산

영양 정보 라벨 내 칼로리(kcal), 단백질(g), 탄수화물(g) 및 총 당류(g), 설탕 감미료(g), 총 지방(g), 포화지방(g), 트랜스지방(g), 콜레스테롤(mg) 수치가 명시되어야 함.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일정 수치 미만’ 으로 작성 가능하며 지방 함량이 0.5% 이상일 때에만 명시

영양소(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또는 효소 등)가 풍부하게 함유되었다고 명시된 식품은 첨가 영양소의 양을 제공

제공량 및 내용량으로 표기되는 정보는 그램(g) 또는 밀리리터(ml) 단위로 나타냄

 

반면,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정이 면제된 식품의 품목은 아래와 같음. 포장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 시 라벨 내 영양 정보 기재 여부와 필수 기재 내용 및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영양 정보 표기 면제 식품

가공되지 않은 단일 성분 식품이산화탄소만 첨가된 물허브소금 및 소금 대체물감미료,

커피 추출물차 추출물인스턴트 음료알코올음료식품 첨가물 및 향미료 등

 

 

 

참고

FnBnews, Nutritional Calculation to be made based on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FSSAI, 2021.01.11

* 출처링크: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641&menu_dept2=35&menu_dept3=75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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