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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위생교육부 등록일 2009/07/15 조회 45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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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단체급식소에 들어가는 식재료중 일부품목을
거래처에서 구매/납품하지 않고, 대용량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계량/포장후 납품하는것이 사업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래 품목들이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들인지 아님 신고없이
기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 품목 : 감자, 양파, 건어물(멸치, 디포리 등), 수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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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생교육부입니다.

식품소분업이라함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량/포장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수 있는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식품소분업 신고는 따로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오나 자세한 신고필요여부에 대하여는 귀 업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의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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