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
작성자 | 위생교육부 | 등록일 | 2009/07/15 | 조회 | 4571 |
첨부 | |||||
------------------------------------------------- 현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단체급식소에 들어가는 식재료중 일부품목을 거래처에서 구매/납품하지 않고, 대용량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계량/포장후 납품하는것이 사업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래 품목들이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들인지 아님 신고없이 기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허가증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 품목 : 감자, 양파, 건어물(멸치, 디포리 등), 수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위생교육부입니다. 식품소분업이라함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량/포장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수 있는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식품소분업 신고는 따로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오나 자세한 신고필요여부에 대하여는 귀 업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의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글 | 위생교육수료증 | ||||
이전글 | 즉석재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