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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위생교육부 등록일 2009/06/01 조회 38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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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제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요 그분은 방앗간을 하시는데요
제가 대신 받을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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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생교육부입니다.

식품위생법제27조에 근거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책임자가 오는 경우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교육당일 접수시 제출하시면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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