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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위생교육부 등록일 2008/07/24 조회 523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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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신규)에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대표자가 날인한 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가 있다면 친,인척이가도되는건가요? (어머님이 식당을하시는데 대리인은 딸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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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생교육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7조 (위생교육)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지정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교육당일 제시하도록 하십시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에 관한 교육은 일반음식점과 상이하므로 업종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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