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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임흥열 등록일 2003/07/18 조회 2964
첨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 허위,과대광고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별표3"에 의하여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인삼제품류에 한하여 유용성 및 용도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추출음료의 경우 사전광고심의대상이 아니며 또한 제품의 유용성 및 용도에 관한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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