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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임흥열 등록일 2003/07/14 조회 2644
첨부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관련 "별표6"의 2.가.(1)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으로 인정되어 서류검사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맞게 수입된 제품이라면 해당 목적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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