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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임흥열 등록일 2003/04/22 조회 2660
첨부
본 회 한국식품연구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민간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관련 검사수수료는 항목별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식품연구소 민원실(TEL:02-585-5052, 교)170,172)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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