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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시설로 의약품을 제조해도 되는지요
작성자 김효선 등록일 2003/04/22 조회 4799
첨부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에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서 시설가동율을 높이기 위할 목적으로
식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제조시설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ㅇ 의약품의 제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식약청에서 금지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ㅇ 식품과 의약품이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라면,
같은 시설로 제조가 가능합니까?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 모두 보유중)

ㅇ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업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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