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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임흥열 등록일 2003/02/25 조회 2786
첨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은 동법 시행구규칙 제24조의2에 의한 "별표11"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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