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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8/14 | 조회 |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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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2\"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서 기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가 별도로 지정한 해당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므로 이에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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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8/14 | 조회 |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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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 \"별지2\"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서 기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가 별도로 지정한 해당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므로 이에 적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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