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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표시법에 관한 문의
작성자 강한수 등록일 2002/08/14 조회 5786
첨부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저희 업체에 시,구청 보건위생과가 실태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 몇가지 지적을 하던데..그중 두가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포장지의 유통기한 표시법에 관해서인데..
현재 저희 제품뿐 아니라 대다수의 제품들을 보면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기하면서
표시위치를 전면표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전면 상단표기 또는 전면 하단표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하더군요.
식품위생의 표시기준에는 위치를 명시하라고만 되어있지 이런식으로 표시하라고는 되어있진 않은데...
관련 기준을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니면 보건위생과지적대로 고쳐야만 하는건지....

두번째로 P/B상품에 관해서인데...
먼저 P/B상품은 대형할인점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중 제조만 저희쪽에서 하고, 상표등은 그쪽에서 주문하는대로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OEM상품이랑 비슷한데...뭐 제가 그게 그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틀리다더군요...ㅡ.ㅡ;;

암튼 이상품의 포장지에 유통전문 판매업 허가번호를 표기하라더군요..
근데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제조업 허가번호나 유통 허가번호는 표시해야 되었다가..그 규정이 삭제되면서 안해도 되는걸로 나오던데....
이 허가번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시,구청에서 하라고 하는거니까..하긴 해야겠는데...쩝...
관련 규정에도 없는걸 꼭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꼭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혹시 모르니까...위에 멜주소로...답변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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