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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중 영양강조표시에 관한 문의
작성자 윤지연 등록일 2002/08/14 조회 5734
첨부
자사제품 중 비타민, 유산균, 철분, 칼슘을 혼합한 제품이 있습니다.
식품의 유형은 비타민보충용식품 입니다.
철분과 칼슘은 각각 0.015mg(권장량의 0.1%), 2.68mg(권장량의 0.4%)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한, ~~를 위한 이라는 수식어를 제품명 앞에 붙이는데
상기 제품에
비타민+유산균+철분+칼슘 혹은 비타민+유산균+미네랄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지요?

이렇게 제품명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것도 영양강조표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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