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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생산시에도 품목제조보고 해야하는지?
작성자 김상훈 등록일 2002/08/09 조회 5713
첨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1차가공 후에 보관하고 있을시에 이때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 딸기, 메론등을 갈아서 보관하고 있는경우(필요시 생산위해 원료로 보관)
2. 오이, 무우등을 소금에 절여 보관하고 있는경우 (필요시 생산위해 원료로 보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료를 보관시에 원료가공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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