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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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8/05 | 조회 | 2532 |
첨부 | |||||
1. 식품공전에 현재 \"선식\"으로 따로 정의된 사항은 없으며, 2. \"즉석가공이유식\" 역시 식품공전에서 정의된 사항이 아니며 질문하신 제품을 비타민류, 미네랄류, 지방산류, 아미노산류 등을 1종이상 첨가하여 영양보충용식품으로 제조시에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영양보충용식품의 경우 미네랄류, 비타민류는 1회섭취량당 영양소기준치표 대비 15% 이상, 단백질은 10% 이상 첨가하여 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성분규격은 해당 표시한 영양소에 대하여 표시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전의 식품의 유형 , 정의 등에 대한 관련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TEL:02-380-166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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