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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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7/18 | 조회 | 2419 |
첨부 |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1차 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제품폐기이며, 식품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제외)는 영업정지 7일과 당해제품폐기 입니다. 자동포장기 오동작관련 사항은 영업의 신고 및 허가관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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