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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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7/18 | 조회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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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로 식품과 관련된 PL 여부는 그 원인이 다양하며 또한 식품위생법과 연관하여 관련제품의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 등의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위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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