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2/07/16 조회 2382
첨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국산 수산물중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 원양산 \" 으로 그 외의 수산물은 \" 국산 \"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연근해산 \" 으로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석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예 :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음글 포장재질중 합성수지제의 기준은...
이전글 식품의 기준은...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