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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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7/16 | 조회 | 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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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국산 수산물중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 원양산 \" 으로 그 외의 수산물은 \" 국산 \"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 연근해산 \" 으로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석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수입수산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예 : 중국, 일본, 미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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