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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2/07/09 조회 2288
첨부

용기.포장류제조업자가 검사실을 갖추고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면 별도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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