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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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7/05 | 조회 | 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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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 신고를 해당 시,군,구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별지제20호 서식\" 에 맞춰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생산전이나 생산후 7일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판매만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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