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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2/05/25 조회 2814
첨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1)기타 표시사항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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