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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5/25 | 조회 | 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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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1)기타 표시사항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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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5/25 | 조회 | 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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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1)기타 표시사항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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