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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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5/17 | 조회 |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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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제7.18)에 의해 \"유통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한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제품 양념꼼장어를 단순히 야채류를 썩어 완제품으로 판매를 한다면 원래 양념꼼장어의 유통기한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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