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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2/05/17 조회 259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유산균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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