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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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2/04/27 | 조회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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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품목제조보고시에 \"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식에 따라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작성하여 주어야 하며, 질문하신 등재번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품목제조보고를 하려는 식품첨가물및 원재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겠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등의 기준및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 에 의해 변경사항을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제품제조상의 약간의 원료비율이 바뀌는 것은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영업의 허가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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