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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2/04/27 조회 2532
첨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식품위생법시행령이 1999.11.13일자로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으므로 신고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개시)를 한자의 영업행위는 영업신고시 제출한 장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영업신고를 한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이를 손님에게 제공하였을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위반이 되고,
다만, 백일잔치, 회갑연 등 1회성 행사시에 소비자의 배달요청에 의하여 영업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위생적으로 운반(냉장차량 등 이용)하여 주고 이와 함께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위의 질문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시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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