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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포장재 잔류용제 공인기관 성적서 누구를 위한것인가?
작성자 Giga 등록일 2001/09/24 조회 20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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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부]님의 글입니다.
검사부 wrote..

: 안녕하세요?

: 연포장재 잔류톨루엔 및 잔류용제 공인기관성적서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문의하신 내용의 동일한 재질인데 품명이 다른 경우는 용제의 사용
: 여부에 따라 재질과 관계없이 품명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같은 재질인데 중량이 다를 경우는 용제의 색도 또는 글자수가 증가되면
별도로 각 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공인검사기관;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번지
민원실 02-585-5052(170 172-3)

4.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업무 잔류용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량이 다른경우
: 위의 2가지경우 모두 공인기관 성적서를 발행 하여야하는지
: 그리고 공인기관은 어느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싶고
: 1년에 몇회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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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포장제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기업인 사용자 입장에는 무조건 품목별로 해오라면 그만
이겠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검사를 매번 품목별로
한다면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까? 1업체당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렣게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법적 구속력도 없으면서 횡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수수료로 이나라 잉크회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투자 하십니까?
자가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왜 중소기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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