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명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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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 등록일 | 2001/07/13 | 조회 | 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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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명에 관한 답변입니다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검체명은 자체적으로 수입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다만 검사를 하여 규격적부 판정을 원하다면 제품의 검사유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분배합비율과 제조공정등의 상세한 내용을 근거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이나 공정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면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585-5052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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