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검체명에 관한 답변
작성자 연구소 등록일 2001/07/13 조회 1696
첨부

검체명에 관한 답변입니다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검체명은 자체적으로 수입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다만 검사를 하여 규격적부 판정을 원하다면 제품의 검사유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분배합비율과 제조공정등의 상세한 내용을 근거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이나 공정의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면

상세한 내용은 연구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585-5052 (172)


다음글 보건증 발급
이전글 실험대행 기간에 대해 문의했던.....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