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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관련으로
작성자 한재석 등록일 2001/03/13 조회 5144
첨부
생 달걀의 판매 및 유통 기간 및 관련된 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그와 비교해
생달걀을 공급 받아 삶아내여
삶은 달걀로 생 달걀처럼 유통시키려한다면 [ 유통하려면 ]
어떤 허가나 관련된 법규나 절차가 있는지요?
현재 훈제 계란도 유통되고 있는데 맥반석 계란도 있구요
이러한 가공품[?]이 어떤 허가나 식품 위생 법상 어떤제한을받는지요?
아님 [삶음-훈연]가공하거나 안하거나 생달걀처럼 같은지요
실제로 생달걀은 유통기한이 규정된게 없는지요?
그러한 가공하는 방법의 변화로
관련된 특허?실용실안?이 해당되는지요?
아니라면 훈제 계란등 등을 좇아하여 판매해도 되는지요?
또한 계란의 범위가
계란 생산된 날기준으로하여-알을 깨고나와
병아리로 되기전 까지 인지 아님
부화가 시작 되기전 까지의 상태까지 인지
계란 형태가 유지되면
가공유무와 부화 시작 전후와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여 올려으니 잘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러한 관계는 신고나 허가 기준 하여 관련된 부서는 ?
두서없는 글 잃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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