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달걀 관련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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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3/13 | 조회 | 1984 |
첨부 | |||||
생 달걀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을 정헐 필요가 없으며 달걀을 가공하여 판매 및 유 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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