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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달걀 관련으로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3/13 조회 1984
첨부
생 달걀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을 정헐 필요가 없으며 달걀을 가공하여 판매 및 유
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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