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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의 농산물 원산지 표기관련...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2001/03/11 조회 5007
첨부
농산물 원산지 표기관련된 질문사항인데요..

법적으로 가공품중 과자류는 포장된것으로서 한과류 쨈류 떡류 스낵과자류 빵류
에만 원산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과자유형이 비스킷류나 기타건과류 사탕류 등에는 농산물을 사용
하였어도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여..

아니면 모든 과자류가 원산지 표기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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