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닭발 사용에 대한 법적인 허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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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3/10 | 조회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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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중 식육제품의 용어의 정의. 기타부분의 정의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짐승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짐승의 머리 꼬리 다리 뼈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삼계탕의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닭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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