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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시 용기 표기사항에 대하여
작성자 건보식품 등록일 2001/03/07 조회 4752
첨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인삼(홍삼)가공 및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주)건보식품입니다.
금번 홍삼과 태극삼을 타회사로부터 위탁가공(캔포장)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합니
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홍삼(뿌리삼)류도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는 가능하다면 제조원 표시를 당사(건보식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번째는 위탁가공(생산)의 절차와 방법?
마지막으로 타회사(수탁회사)는 동일상품(홍삼 태극삼)을 현재 계속 생산하는 바
위탁가공이 개시되어도 자체(타회사) 브랜드로 생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도 홍삼제조업 영업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의 궁금중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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