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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탁가공시 용기 표기사항에 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3/07 조회 2127
첨부
첫번째 홍삼(뿌리삼)류도 위탁생산이 가능함
두번째 제조원 표시를 당사(건보식품)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도 귀
사에서 하고 모든 책임을 귀사가 져야 함
세번째 위탁가공(생산)의 절차와 방법은 귀사와 수탁자의 거래로 가능함
내번째 수탁회사가 동일상품(홍삼 태극삼)을 현재 계속 생산하여도 타회사 브랜드
로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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