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및 조리사 선임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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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덕 | 등록일 | 2001/03/05 | 조회 | 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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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품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종사자(식수인원)는 약 60여명이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 \"\"2000.7.27 대통령령 제 16\" \"922호\"\"\" 2000.12.30일 대통령령 제 17088호의 내용을 보면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의하여 설립 된 법인등으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조리 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60여명의 종사자를 두는 일반제조업체는 영양사 및 조리사 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지 않고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다시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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