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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및 조리사 선임관련 질문
작성자 정현덕 등록일 2001/03/05 조회 5126
첨부
저는 식품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종사자(식수인원)는 약 60여명이며 영양사 및 조리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조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 \"\"2000.7.27 대통령령 제 16\" \"922호\"\"\" 2000.12.30일 대통령령 제
17088호의 내용을 보면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의하여 설립
된 법인등으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조리
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60여명의 종사자를 두는 일반제조업체는 영양사 및 조리사
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지 않고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다시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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