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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포장재 잔류톨루엔 및 잔류용제 공인기관성적서
작성자 검사부 등록일 2001/03/05 조회 2012
첨부
검사부 wrote..

: 안녕하세요?

: 연포장재 잔류톨루엔 및 잔류용제 공인기관성적서에 관한 답변입니다.
: 1 문의하신 내용의 동일한 재질인데 품명이 다른 경우는 용제의 사용
: 여부에 따라 재질과 관계없이 품명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같은 재질인데 중량이 다를 경우는 용제의 색도 또는 글자수가 증가되면
별도로 각 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공인검사기관;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번지
민원실 02-585-5052(170 172-3)

4.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업무 잔류용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량이 다른경우
: 위의 2가지경우 모두 공인기관 성적서를 발행 하여야하는지
: 그리고 공인기관은 어느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싶고
: 1년에 몇회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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