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제조 가공시 포장지 표시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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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종섭 | 등록일 | 2001/03/05 | 조회 | 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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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비스캣 빵 캔디 스낵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캬라멜 제품을 타사에 위탁 (oem)제조후 판매는 당사브랜드로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품목제조 신고는 당사가 할수 있고 포장지 표기도 제조 및 판매업체를 당사로 표기할 수있는지요 ? 그리고 이런 규정이 위생법 제 25조에 2000.8.8일자 로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최신본이 판매되지 않고있어 확인 할수없으 니 제 25조 개정규정 내용도 같이 확인 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생산일지 검사일지등도 당사가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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