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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공인기관시험성적서 검사건)
작성자 검사부 등록일 2001/02/24 조회 1926
첨부
검사부wrote..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 또는 용기 포장별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기준은
: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단 검사실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비치하여
: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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