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공인기관시험성적서 검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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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사부 | 등록일 | 2001/02/24 | 조회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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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부wrote..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 또는 용기 포장별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기준은 :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단 검사실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비치하여 : 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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