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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생관리인의 교육.
작성자 교육홍보부 등록일 2001/02/21 조회 2390
첨부
안녕하세요? 교육홍보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교육은 현행법대로라면 영업주가 영업허
가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나 교육에 참석이 곤란할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로 교육을 수료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인이 영양사나 조리사일 경우라도 교육이 면제되는 일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문의사항을 교육홍보부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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