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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산지 표기에 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2/20 조회 2383
첨부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경우에 제품의 원산지는 국산이며 마아가린
은 원산지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원료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음. 다만 소비
자를 위하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함유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
나 가장 많이 함유된 원료의 함량이 50%미만인 경우에는 2번째로 많이 함유된 원료
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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