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Re: 식품위생관리인 교육 신청에 관한 문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2/20 조회 2479
첨부
이상욱 wrote.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부의 이상욱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현행 위생법
내용대로라면 모든 교육이 영업주 교육으로 변경되어 영업주 명의로 교육을 받게 되
어있고 예전의 위생관리인의 명칭은 사실적으로는 영업주의 위임자로서의 역활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가 관할 시군에서 관리 하고 있으므로 현 관
할 시군위생과에 문의하시어 기존의 위생관리인의 대상을 영업주(대표자)로 변경하
시고 영업주(대표자)대신 교육을 현 위생관리 책임자 (영업주가 지정하는자)가 교
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글 식품위생관리인 교육 신청에 관한 문의
이전글 원산지 표기에 대하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