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식품위생관리인 교육 신청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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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2/20 | 조회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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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wrote.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부의 이상욱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현행 위생법 내용대로라면 모든 교육이 영업주 교육으로 변경되어 영업주 명의로 교육을 받게 되 어있고 예전의 위생관리인의 명칭은 사실적으로는 영업주의 위임자로서의 역활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가 관할 시군에서 관리 하고 있으므로 현 관 할 시군위생과에 문의하시어 기존의 위생관리인의 대상을 영업주(대표자)로 변경하 시고 영업주(대표자)대신 교육을 현 위생관리 책임자 (영업주가 지정하는자)가 교 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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