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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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승훈 | 등록일 | 2001/02/05 | 조회 | 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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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보던 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중 식품등의 일반기준\" \" 원재료 및 함량에 는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가공품(원료)의 원산지 표 시중 규칙24조에는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함량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함량 순이 높은 원료에 당류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등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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