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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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2/05 | 조회 | 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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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의 표시기준과 농림부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표시기준이 상이 한 부분 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의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표시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함량 순이 높은 원료에 당류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는 당류바로 다음으로 함량순위가 많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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