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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공 포장된 일본 이유식을 수입 판매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31 조회 3384
첨부
이유식을 수입판매하기 위하여는 우선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해당 시군구청
에 하여야 하고 최초로 수입시 통관을 관할 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검역
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하면 가능하며 검사항목은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을 시험항목으로 함.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서 정한 기준을 맞추어 수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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