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용제 자가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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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병철 | 등록일 | 2001/01/30 | 조회 | 5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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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용제 자가검사가 1회/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에 연포장지 1LOT가 입고되어 3개월간 단계적으로 소진할때 이 연포장지의 잔류용제 검사는 재고로 있는 매월 실시해야하는지? 생산월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고당월만 실시해야하는지요? 답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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