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상 "-맛"표시가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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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섭 | 등록일 | 2001/01/25 | 조회 | 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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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참치맛”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 라면제품 \"\"라우동\"\"의 동결건조스프에 참치가 4%함유되어 있는데\" \" 제품명의 일부로 \"\"참치맛\"\" 을 표기하려고 합니다.. 식위생법상 가능합니까? 2. \"\"참치캐릭터\"\" 를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가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참치캐릭터\"\"를 제품에 표기하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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