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제품상 "-맛"표시가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작성자 황성섭 등록일 2001/01/25 조회 5511
첨부
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참치맛”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 라면제품 \"\"라우동\"\"의 동결건조스프에 참치가 4%함유되어 있는데\" \"
제품명의 일부로 \"\"참치맛\"\" 을 표기하려고 합니다.. 식위생법상 가능합니까?

2. \"\"참치캐릭터\"\" 를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가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참치캐릭터\"\"를 제품에 표기하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가능합니까?
다음글 바이오 파워락과 알제리에 대한 약품 설명....
이전글 주류중 에탄올 분석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