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품상 "-맛"표시가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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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25 | 조회 |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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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릐 1에 대하여 라면제품 \"\"라우동\"\"의 동결건조스프에 참치가 4%함유되어 있으 면 제품명의 일부로 \"\"참치맛\"\" 의 표기는 가능하며\" \" 질의 2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등록 받은 \"\"참치캐릭터\"\"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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