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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분 위탁가능 문의 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20 조회 2346
첨부
질의하신 감미료가 식품첨가물로 지정이 되어 수입이 ㄱ능한 지의 여부를 우선작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시궁구청에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
를 한 후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류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과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를 첨부하여 수입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수입한 감미료를 bulk로 수입한 후 국내 소분업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분(포장)
한 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절차없이 가능하나 이 경우 소분업소 및 수
입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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