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합제품 표시사항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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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15 | 조회 | 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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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최종판매단위에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제품으로 여러가지 포장된(캔 혹은 봉투포장)제품을 혼합포장하여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코자 함는 경우에는 제품 의 종류별 표시사항을 종합포장된 완제품에만 표시해도 되나 이 경우 낱개판매가 절대 불가하므로 만약 낱개제품 판매의 우려가 있다면 각각에 모두 표시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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